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만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11. 20. 접수 제1051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접수 제105179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농협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다음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농협은행은 2012. 8. 9.경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9. 26. 농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협은행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이전받은 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농협은행으로부터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2. 8. 3. C에 대한 1,04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2. 9. 3. C에 대한 1,571,1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그 일부만이 존재한다.
(2) 설령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3, 4, 8,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