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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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7. 25. 접수 제100303호)를 마쳤다.
신한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12.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다음날인 2012.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신한은행은 2012. 9. 25. 원고에게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다음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A에게 도달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의 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그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됨으로써 원고가 신한은행의 위 근저당권을 승계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대박건설(이하 ‘대박건설’이라 한다)은 A에 대한 별지 목록 2, 4항 기재 각 주유소 건물 등의 신축공사대금채권 771,1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 대박건설은 위 경매절차에 유치권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013. 2. 20.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결정). 피고 청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청심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12. 8. 17.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