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B에게 2006. 11. 7. 297,000,000원을, 2008. 6. 17. 28,5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신한은행은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4동 1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① 2004. 3. 30. 채권최고액 199,2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을, ② 2006. 3. 13. 채권최고액 54,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을, ③ 2006. 11. 6. 채권최고액 103,2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2. 23. 신한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신한은행의 B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신한은행은 2013. 12. 26. 위 채권양도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임대차보증금은 21,600,000원, 임대기간 2013. 8. 25.부터 2015. 8. 24.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2. 12. 위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4.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1순위로 16,000,000원을 배당하는 한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296,345,374원을 배당하였다.
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던 B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