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각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 개시 및 원고의 지위 1) 2007. 11. 20. 농협은행 주식회사(당시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05178호로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105179호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2012. 6. 21. 농협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다음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3) 2012. 8. 9.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9. 26. 농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농협은행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이전받은 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농협은행으로부터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2011. 12. 5. C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9. 8. 4. 체결되었던 종래의 도급계약을 취소하고(종래의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억 4,250만 원은 2012.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콘크리트 옹벽공사, 배수공사, 진입도로 및 부지 내 도로공사, 상단 부지 법면공사(다만 법면절개 및 코아네트, 녹생토 시공과 그 법면절개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및 암석의 처리는 피고 B이 하고, 피고 A은 절개장비와 산마루측구, 조경공사만 책임지기로 하였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