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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1 2018고단2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1:23 경 부여군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순찰차에 함께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부여군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F이 순찰차 내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F 을 하차시키자, 피고 인도 순찰차에서 하차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가만히 앉아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순찰차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경찰이면 경찰이지.

장난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폭행장면 영상 캡 쳐)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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