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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0] 피고인은 2015. 1. 2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단속을 나가려고 이동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 막은 뒤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장 C에게 “니들이 나를 데려왔으니 집에 데려다 줘야지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경장 D이 “선생님은 음주단속 되어서 조사받고 오시는 거 같은데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고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시든지 택시를 타고 귀가하세요. 지금 공무집행 중이니까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는데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후 D과 C이 피고인의 양 팔과 옷깃을 잡고 순찰차 밖으로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한 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91]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중국집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5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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