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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57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E에게 “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네.

”라고 말하면서 E의 손을 잡아 당겨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 막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어깨를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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