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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24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로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은 기간이 5개월 간으로 짧지 않고 부정하게 받은 실업 급여 액수도 약 329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폭력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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