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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3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경인로 248-14 창원 석재㈜ 일 용 근로 자로 2017. 2. 1.부터 현재 (2017. 7. 24. )까지 시흥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석공 일을 하면서 일당 17만 원을 매월 470만 원의 급여로 현장 소장 C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7. 2. 13.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 120 일간 실업 급여를 신청한 후, 2017. 2. 20.부터

6. 19.까지 120 일간 5회에 걸쳐 5,590,070원을 실업 급여로 부정하게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참고인 문답서 사본

1. C의 일용 근로 내역 확인사항 사본

1. 부정 수급 조사결과 표

1. 실업 급여 수급 전산자료 사본

1. 수급자 재직자료 사본

1. 입출금 금융거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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