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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1 2016고정1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에서 퇴직 후 2016. 6. 7.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03에 있는 안양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6. 6. 14.부터 위 안양 고용센터로부터 실업 급여를 지급 받던 사람이다.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 자격자는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6. 8. 17. 주식회사 D에 상시 직으로 취업하여 위 취업기간 동안에는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2016. 9. 1. 위 안양 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15일 간의 재취업사실을 숨기고 2016. 8. 17.부터 2016. 8. 31.까지 사이의 실업 인정신청을 하여 2016. 9. 2.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안양 고용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15일 간의 실업 급여 651,24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E) 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안양 고용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651,240원 상당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실업 급여 수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부정 수급한 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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