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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06 2015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5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새설봉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 고용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3. 11.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무면허운전인 이 번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다고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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