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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8 2015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3:45 경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 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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