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4. 1. 15.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이천의료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대호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지체장애 1급의 장애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