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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7 2015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우산동 동보렉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강천면 42번 국도에 있는 부평터널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더 이상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 소유의 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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