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5 2016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2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주공5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기동 285에 있는 안기세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에 관한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