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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3 2017가합71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34,550,000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뒤에서 보는 2016. 3. 2.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파주시 E 도로 152㎡(이하 토지의 지번을 특정할 때 편의상 ‘파주시 F리’는 생략한다) 중 지분 7.7/152, G 도로 537㎡ 중 지분 11/537, H 잡종지 218㎡, I 잡종지 140㎡의 소유자(이하 위와 같이 피고 C이 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통틀어 ‘피고 C 소유의 각 토지’라 한다)이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J 도로 272㎡ 중 지분 18.9/272, K 도로 141㎡ 중 지분 30.7/141, L 도로 103㎡ 중 지분 38.8/103, M 전 1,410㎡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위와 같이 피고 회사 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통틀어 ‘피고 회사 소유의 각 토지’라 한다). 나.

부부지간인 원고들은 공장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소개받고 위 각 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5. 12. 8.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1,4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7,400만 원은 2016. 3. 30. 소유권이전시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중 첫 번째 매매계약서)를,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7,6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4억 1,600만 원은 2016. 3. 30. 소유권이전시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중 두 번째 매매계약서, 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를 통틀어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① 본 계약은 공장인허가 조건부 계약으로, 인허가가 안될시 매도인은 지체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

② 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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