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중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변론종결

2016. 3.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18,400원과 그 중 2,715,96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1.부터, 9,693,627원에 대하여는 2010. 12. 16.부터, 6,976,043원에 대하여는 2011. 12. 8.부터, 7,537,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1.부터, 6,495,670원에 대하여는 2014. 1.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중 다.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면 제8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피고는 2008. 11.경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8. 8. 22.까지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료 58,267,210원 중 피고 부담부분인 19,228,179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8965호 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7805 )에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6. 11. 12.까지 지급한 부담비율 상당액인 10,379,976원을 제외한 8,848,1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전소’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 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은 상법 제672조 제1항 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동일하여 부담비율 또한 동일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1에게 2009. 7. 27.부터 2014. 1. 9.까지 지급한 보험금의 1/3에 해당하는 33,418,4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그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소는 전소에서의 판단과 모순관계에 있어 기판력에 반하고, ② 소외 1은 2008. 4. 22.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는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년이 도과한 2006. 11.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지급한 위 보험금은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하여는 구상의무가 없으며, ③ 원고가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 중복보험 처리사실 등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가해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과 구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④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구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게 되어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전소에서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존부이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송물인 상법 제672조 제1항 에 기한 구상금청구권의 존부와 모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의 다른 보험자에 대한 상법 제672조 에 기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다른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과는 그 발생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 간에 긴밀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을뿐더러,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부진정연대채무라고 새기는 것이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법 제672조 제1항 의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므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상법 제672조 제2항 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보험자로서는 중복보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중복보험 처리 등을 다른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시진국 장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