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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722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크레인 운전기사 I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원고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중복보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복보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참조). 이 경우 각 보험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진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호 판결 참조). 2) 피보험이익의 중복 여부 가 이 사건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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