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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다217178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전소에서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존부이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송물인 상법 제672조 제1항에 기한 구상금청구권의 존부와 모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전소에서의 판단과 모순관계에 있어 기판력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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