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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외 1인)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변론종결

2015. 3.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18,400원과 그 중 2,715,96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1.부터, 9,693,627원에 대하여는 2010. 12. 16.부터, 6,976,043원에 대하여는 2011. 12. 8.부터, 7,537,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1.부터, 6,495,670원에 대하여는 2014. 1. 10.부터 각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한, 소외 3과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3으로 한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소외 4와 사이에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4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원고 또는 피고와 사이에 각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는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의 지급기준은 동일하다.

나.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어머니인 소외 1은 2004. 11. 13. 18:00 무렵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동사무소 인근 도로를 횡단하던 중,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다발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소외 1에게 병원 치료비로 별지 상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7. 27.부터 2009. 12. 10.까지 8,210,880원, 2010. 1. 4.부터 2010. 12. 15.까지 29,116,880원, 2011. 1. 12.부터 2011. 12. 7.까지 20,928,130원, 2012. 1. 5.부터 2012. 12. 20까지 22,611,300원, 2013. 1. 22.부터 2014. 1. 9.까지 19,487,010원 총 100,354,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각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동일하여 부담비율 또한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1에게 2009. 7. 27.부터 2014. 1. 9.까지 지급한 보험금의 1/3에 해당하는 33,418,400원과 이에 대한 그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은 2008. 4. 22.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는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년이 도과한 2006. 11.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지급한 위 보험금은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하여는 구상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관계와 관련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 은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연대책임’이라 함은 각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을 갖는 채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전부의 급부를 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 간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지급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므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1/3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418,400원과 그 중 2,715,96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1.부터, 9,693,627원에 대하여는 2010. 12. 16.부터, 6,976,043원에 대하여는 2011. 12. 8.부터, 7,537,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1.부터, 6,495,670원에 대하여는 2014. 1. 10.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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