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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7가단13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매로 취득하였다.

나. 그 무렵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 건물(연와조 패널지붕 단층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 건물(조립식 패널조 단층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 건물(조립식 패널조 단층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전체의 2007. 10. 1.부터 2017. 9. 30.까지의 임료상당액은 별지 감정평가 결과와 같고(다만, 두 번째 표 중 ‘임료 감정기간’란에 기재된 ‘2017. 8. 31.’은 ‘2017. 9. 30.’로 정정함), 2017. 10. 1.부터의 임료상당액은 월 141,825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위 ‘ㄱ’, ‘ㄴ’, ‘ㄷ’ 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임료상당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 미만은 반올림함). 해당 토지 부분 2007. 10. 1.부터 2017. 9. 30.까지의 임료 이후 임료 ‘ㄱ', 'ㄴ' 부분 합계 45㎡ 11,342,558원 104,625원 'ㄷ' 부분 6㎡ 1,512,341원 13,950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평가사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11㎡ 및 ‘ㄴ’ 부분 34㎡ 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 합계 45㎡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6㎡ 지상에 건물을 공동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을 공동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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