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4면 밑에서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당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의 2008. 11. 13.부터 2015. 6. 12.까지의 임료의 합계액은 7,262,167원[2008. 11. 13.부터 2009. 10. 31.까지 1,002,403원(1,036,480원 × 35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09. 11. 1.부터 2010. 10. 31.까지 1,010,240원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 1,062,720원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1,115,200원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 1,141,440원 2013. 11. 1.부터 2015. 6. 12.까지 1,930,164원(99,493원 × 19개월 99,493원 × 12/30]이고, 2014. 1. 31. 기준 월 임료는 99,493원이며, 그 이후의 임료도 위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13.부터 2015. 6. 12.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 위 임료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256,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현재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원고에게 2015. 6. 13.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99,493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