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세종특별자치시 G 공장용지 1,878㎡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그 남편인 H이 2005. 8. 29.부터 소유하던 세종특별자치시 G 공장용지 1,8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피고 C은 J 토지, 피고 D은 K 토지, 피고 E은 L 토지, 피고 F은 M, N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08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도로를 개설한 다음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도로 개설 무렵부터 그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마. H은 2016. 7. 18. 원고에게 H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피고들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6. 7. 19.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 12, 13,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O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도로를 개설한 다음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위 부분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지상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들이 그 점유를 개시한 이후인 2009. 1. 1.부터 위 토지 부분 인도완료 시까지 또는 원고의 그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