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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9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7. 8. 29.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3 KB 국민은행 정자동 종합금융센터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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