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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개월 간 거래 실적을 쌓아서 3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 2 장을 보내주면 이자를 1~2% 깎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2. 16.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신길 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B) 및 C 명의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리로 대출을 받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추가 이체 내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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