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20. 3.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자 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 회사 C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20. 4.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 회사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그 곳 자판기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대화 내역, 사이트 사진, D 은행 회신, G 은행 회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법인의 은행계좌 통장, 입출금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 역시 사기 범행에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