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8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20:14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학익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26번길 전재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