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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1. 00:08경 술에 취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인천남동경찰서 D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일시정지를 요구받았음에도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이 교통순찰차를 이용하여 자신을 추격하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등을 통해 위 순찰차를 따돌리고 인천 연수구 C 소재 자신의 집 부근까지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00:33경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00:1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4-1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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