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77-1 안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피고인은 2018. 8. 9.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로도 같은 차량(장기렌트)을 계속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 33, 34면)},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