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07. 12. 4.자 벌금 250만 원의, 2010. 11. 11.자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8. 15. 06: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