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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3 2017고단18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0: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토지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도끼( 날 길이 약 5cm )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위 도끼를 들고 그 곳 부엌문을 수회 내리찍어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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