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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단2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3:1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주거지를 피고인에 임대해 준 임대인인 피해자 C( 여, 66세) 이 피해자에게 “ 계약 기간이 지났으니 방을 빼라” 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날 길이 9cm, 머리 길이 24cm, 자루길이 80cm )를 들고 위협하고, 옆집에 거주하던

D이 도끼를 빼앗자 계속하여 “ 집에 불 지르겠다, 때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둘 레 약 25cm) 을 들고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수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도 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방을 비워 달라는 임대인을 상대로 도끼를 휘두르며 협박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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