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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2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큰 망치( 일명 오함 마 )를 휴대하고 달려드는 피해 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하고 있는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원심은 그 판결문 3 쪽 제 16 행 이하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피해 자가 오함 마를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의 정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 성과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진촬영을 하는 등 서성이다가 퇴거요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오함 마를 들고 협박하는 상황이어서 그 현장을 보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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