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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14]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D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AH팀’의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D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해 그 피해금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D 및 전화금융사기업체의 실장 E(‘F’팀의 팀장,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G(‘H팀’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I(‘J팀’, ‘K팀’의 팀장), 전화상담 교육담당 L, M(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N(‘O팀’의 팀장), P(일명 ‘Q’, ‘R팀’의 팀장), S(일명 ‘T이사’, ‘U팀’의 팀장), V(일명 ‘W팀’의 팀장), X(일명 ‘Y팀’의 팀장), Z(일명 ‘AA팀’의 팀장), AB(일명 ‘AC팀’의 팀장), AD, AE(각 ‘AF팀’의 공동팀장) 및 AG(일명 ‘AH팀’ 팀장)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 피싱’)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G 및 AH팀 전화상담원과 함께 2012. 4. 4.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H팀’ 사무실에서, D와 E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IBK AJ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 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K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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