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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8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3. 2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피고인 A은 2012. 2. 3.경부터 2012. 2. 28.경까지 각 C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수원팀(팀장 D, E)’에 소속된 전화상담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수원팀’의 팀장인 D, E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해 그 피해금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C 및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실장 F(‘일산F실장’팀 팀장,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G(‘의정부팀’ 팀장), 직원관리 담당 H(‘H팀’, ‘강남’팀의 팀장), 전화상담교육담당 A, I 및 J(‘구리팀’ 팀장), K(일명 ‘K’, ‘K팀’ 등의 팀장), L(일명 ‘L이사’, ‘L팀’ 등의 팀장), M(‘강북M사장’팀의 팀장), N(‘사무장팀’의 팀장), O(‘부부팀’의 팀장), P, Q(각 ‘신촌팀’ 공동팀장), 수원팀의 공동팀장 E, D, 전화상담원 R, S, T 등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일명 ‘보이스 피싱’)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C, F, G, H, A, I 및 J, K, L, M, N, O, P, Q, E, D, 전화상담원 R, S, T 및 성명 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2. 23.경 화성시 U에 있는 ‘수원팀’ 사무실에서 C와 F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IBK 000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V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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