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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D팀’에 소속되어 2012. 2. 1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편취금이 입금될 이른바 ‘대포’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편취금이 입금되면 인출책들에게 현금 출금할 것을 알려주는 등의 업무(이른바 ‘센터’)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C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일정액을 실적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위 C 및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실장 E(일명 ‘F’팀의 팀장,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G(일명 ‘H팀’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I(일명 ‘J팀’, ‘K팀’의 팀장), 전화상담교육 담당 L, 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M, N(일명 ‘O팀’의 팀장), P(일명 ‘Q’, ‘R팀’의 팀장), S(일명 ‘T팀’의 팀장), U(일명 ‘V팀’의 팀장), W(일명 ‘X팀’의 팀장), Y(일명 ‘Z팀’의 팀장), AA(일명 ‘AB팀’의 팀장), AC(위‘AB팀’의 중간관리자), AD, AE(각 일명 ‘AF팀’의 공동팀장), AG(일명 ‘D팀’의 팀장), AH(위 ‘D팀’의 모집 및 관리자), AI, AJ(각 ‘D팀’의 전화상담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전화상담원들을 통하여 2012. 3. 초순경 C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송한 “IBK AK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 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L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AM대리입니다.”라고 허위로 소개하고,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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