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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1 2013고단22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23]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부터 2012. 3. 15.경까지 M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순천팀”의 팀장으로 일하던 자, 피고인 C은 2011. 1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위 ‘순천팀’의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은 2011. 11.경 M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일을 함께할 조직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을 M에게 소개하여 전화금융사기 일을 하게 한 후 M와 순천팀 조직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조직원의 정산금 수당을 받아주고, 순천팀의 사무실을 차려주는 등 순천팀을 모집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M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25~35%를 실적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M 및 전화금융사기업체의 실장이자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O(‘P’팀의 팀장), 승인작업 담당 Q(‘의정부팀’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R(‘S팀’, ‘강남팀’의 팀장), 전화상담교육 담당 N, 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T, 그리고 U(‘구리팀’의 팀장), A(일명 ‘V’, ‘W팀’ 등의 팀장), X(일명 ‘Y’, ‘Z팀’의 팀장), AA(일명 ‘AB팀’의 팀장), AC(일명 ‘사무장팀’의 팀장), AD(일명 ‘부부팀’의 팀장), AE(일명 ‘송파팀’의 팀장), AF(일명 ‘수원팀’의 팀장), AG(위 수원팀의 중간관리자), AH, AI(각 일명 ‘신촌팀’의 공동팀장), AJ, AK(각 ‘순천팀’의 전화상담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1. 12. 30.경 M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송한 "IBK AL 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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