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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1:54경 청주시 흥덕구 C 1층 D주점 남여공용화장실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 E(여, 28세)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손으로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촬영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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