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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2:30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1층에 있는 화장실 안 여성용 용변 칸에 있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이 바로 옆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해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즉시 일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범행 장소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동영상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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