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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2:3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옆 용 변 칸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원피스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 폰을 위 용변 칸 밑 부분으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 바닥에 휴대폰이 보인다" 고 소리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미수 범행,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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