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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7:34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 지하철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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