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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6고단3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1:1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C 고시원 3 층 공용 여자 화장 실내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가 샤워실 밖과 샤워실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샤워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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