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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6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외 6 필지 중 558㎡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단독주택 7동을 신축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외 6 필지 중 558㎡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단독주택 7동을 신축하였다.

다.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외 6 필지 중 558㎡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단독주택 7동을 신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단독주택 7동을 신축하였다.

다.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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