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56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카운터 옆 빈 박스에 숨겨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룸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니 지금 거기서 뭐하노 왜 남의 것을 손을 대노 ”라고 추궁을 당하자 박스 옆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보이면서 “이 양주 먹으려고 한다”고 말하며 카운터 밖으로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추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를 하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마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7. 21. 21:2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도망을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에게 발각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 총 길이 20cm )를 J에게 겨누며 “니가 아까 통화한 경찰놈이가 ”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휘두른 후 자신의 배를 과도로 그어 자해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계속하여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