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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30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K역에 있는 L에서 장거리 운행을 독점해 온 택시기사들의 모임인 ‘M’의 회원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2008. 9. 일자불상 01:00경 부산 금정구 K역 2번출구 앞길에서 O 개인택시 운전자 피해자 P(59세)이 택시영업을 위해 정차하고 있자, N,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뭐하노 빨리 차 빼소, 야 씨발 반말하네, 차 빨리 안빼나, 뭐꼬 거지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야 씨발 내가 나이가 60이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 00:52경 부산 금정구 K역 2번출구 앞길에서 Q 택시 운전자 피해자 R(63세)이 영업을 위해 정차 중일 때, 피고인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 뒤, 옆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영감쟁이야, 개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비켜주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H는 “영감 알라 발가락이나 빨아 묵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S, T 등과 공모하여 2011. 1. 5. 03:12경 위 K역 2번 출구 앞길에서 Q 택시 운전자 위 피해자 R의 차량 좌측 바로 옆 및 뒤편에 피고인 및 S, T 운전의 택시를 바짝 붙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E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7. 02:56경 위 K역 2번 출구 앞길에서 Q 택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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