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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1 2019고단3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이길 15에 있는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E(60세)의 오른발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이어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F에 있는 G회사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위 G회사 기숙사 앞 주차장에 복귀할 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쳐 정리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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