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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2고단154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46]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6. 3. 1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목장에서,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조망을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철조망 지주대 70개를 뽑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3,9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3.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G에 있는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E목장 앞 도로까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E목장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4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삼도일동 1158-31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양이동 다연아파트 서측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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