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발IC 쪽에서 금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NEW EF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위 A6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0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리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동의 없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