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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1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1:1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D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위 택시 보닛과 전면 유리를 발로 밟아 수리비 1,038,68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위 택시 보닛과 전면 유리,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밟아 수리비 772,2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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