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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32』 피고인 A는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7. 6. 6. 08:07 경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아베 오 승용차가 위 ‘F’ 로 진입하기 위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베 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 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67,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7078』 피고인 A는 2017. 9. 19. 07:05 경 B에 대한 폭행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I 순찰차에 탑승하여 아주 대 삼거리 앞을 지나가던 중 수갑을 앞으로 채워 달라고 하며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팔꿈치로 1회, 발로 12회 걷어 차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가 약 795,35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3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동영상 캡 쳐 사진, 각 사고차량 파손사진,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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